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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CP · 사모사채보유한도제도 폐지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24 14:34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르면 금주중 기업어음(CP)과 사모사채 보유한도제도 풀기로 했다.

이에따라 증시침체와 종금사 부도 등에 따른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의 자금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감원은 24일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지난 98년 10월부터 실시됐던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제를 폐지한데 이어 CP와 사모사채 보유한도제도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이르면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신탁업감독규정과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CP.사모사채보유한도제는 대기업의 자금조달구조의 단기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와 특정계열그룹에 대한 여신편중현상을 막기위해 지난 98년 7월부터 시행했다.

CP보유한도제는 은행신탁및 투신이 동일기업 발행 CP의 경우 총신탁재산의 1%, 동일계열 발행 CP는 총신탁재산의 5%이내에서만 취급토록 했고 투신사의 사모사채 투자한도는 신탁재산의 3%로 축소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제 폐지에 이어 CP.사모사채 보유한도까지 이달중 폐지될 경우 대기업의 자금난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금융기관 회사채보유한도제와 CP.사모사채보유한도제를 6월말이나 7월초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기업의 자금경색 현상을 완화하기위해 앞당겼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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