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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사 재벌진입 금지, 지분한도 완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23 14:59

손(孫)회사 금융업 불허, 부수업무만 허용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의 수단이 될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한도를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현행 4% 보다 완화하되 재벌의 은행소유는 지금처럼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에 손(孫)회사를 인정하되 금융업종이 아닌 부수업무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중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특별법)안을 확정, 다음달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23일 금융지주회사는 사업지주회사가 아닌 순수지주회사형태로 하되 은행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한도는 현행 4%한도에 구애받지않고 10%,15%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기위해 은행지주회사는 현재의 은행이나 금융전업가에게만 허용하고 재벌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현재 2금융권에 재벌이 진출해있는점을 감안, 부채비율, 지분소유상한 등의 조건을 달아 재벌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신규출자에 많은 자금이 드는 점을 고려해 지분출자를 동시에 허용, 합병을 원하는 은행들이 하나의 지주회사 울타리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또 지분출자시에는 은행 주주들이 그대로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되며 은행간 주가차이가 있을 경우 감자를 하지않고도 순자산가치를 따져 지분율에서 차이가 나도록 해 주주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되면 지주회사를 통한 은행 합병시 한빛.조흥.외환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과 국민,주택 등 우량은행간 다양한 합병 조합이 가능해진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금융업종이 병렬관계를 이뤄 전산시설등 하부구조는 공유하도록 하되 출자,대출,금융상품판매 및 매입 등은 엄격히 제한, 한 금융기관의 부실이 다른 금융사의 부실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손(孫)회사는 금융업종을 배제하고 건물관리회사, 신용평가회사, 투자자문사 등 부수업무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안을 6월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뒤 이르면 6월 하순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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