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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전자상거래 인증서비스 대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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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5-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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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대표 김홍기)는 국가공인 인증기관인 한국정보인증과 제휴, 인터넷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서 발급 업무를 대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SDS는 이를 위해 국내 최초로 웹상에서 전자인증서비스센터인 `RA센터(www.racenter.co.kr)`를 개설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인에게는 1만원, 법인의 경우 10만원의 연회비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전자인증제도는 인터넷 뱅킹.쇼핑.교육,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등 전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7월1일 제정된 전자서명법에 의거하고 있다.

삼성SDS 관계자는 `전자상거래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서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인증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RA센터를 이용하면 큰 비용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자신의 PC를 통해 간편히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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