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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2일부터 거래소시장 점심시간 개장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12 14:25

이르면 오는 22일부터 증권거래소 시장의 점심시간 휴장제가 폐지돼 점심시간중에도 주식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오전 금감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등 3개 규정개정안을 승인하고 시행일은 증권거래소가 각 회원증권사들의 전산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거래소가 현재 점심시간 개장을 위한 자체 전산준비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이며 각 증권사 전산시스템도 오는 22일까지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말 점심시간 개장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안의 통과가 보류된 이후 각 증권사별 노사간 협상을 통해 상당수 증권사 노조가 점심시간 개장안에 동의할 뜻을 표명한 상태여서 시행에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22일부터는 증권거래소 시장에 전.후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주식매매거래 시간이 1시간 늘어나 점심시간에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상 시장의 전장과 후장, 시간외시장 구분을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으로 분류하고 후장의 동시호가매매제를 폐지하는 한편 연초개장일과 연말폐장일의 후장휴장제를 없앴다.

또 선물.옵션업무규정도 개정해 전.후장 구분을 폐지하고 고객의 추가증거금 또는 결제금액을 다음날 12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2시부터 15시5분까지 접속매매시간중에도 시장가호가로 반대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전.후장구분 폐지에 따라 상장법인이 장중 중대한 경영관련 사항을 공시했을 경우 공시시점으로부터 1시간동안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다만 장종료시까지 1시간30분미만이 남은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 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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