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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화재, 전자인증 대행등록사업 공식인가 받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08 10:27

금융업계 최초 `삼성화재`와 함께 2개사 금감위 4일 인가, `원클릭` 보험가입 등 본격 인터넷 금융거래 길 터

―신동아화재(사장 김경식·金庚植, www.sdafire.com)는 4일 삼성화재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보험사업 부수업무로 전자상거래 공인인증 대행등록기관 사업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본격적인 인터넷 보험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금감위의 전자인증 대행등록사업 인가는 은행·증권·보험을 포함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최초의 일로, 신동아화재는 한국증권전산의 공인인증 대행등록 기관으로서 일반 고객을 위한 공인인증 등록신청서 접수 및 발급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오는 15일부터 서울시내 6개 지점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공인인증 발급서비스를 개시하고 순차적으로 전국의 모든 지점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고객은 신동아화재 또는 삼성화재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갖고 인터넷 보험가입, 인터넷 뱅킹, 홈트레이딩 증권거래와 각종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금융거래에 자필서명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경제에서 사용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효력과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



―이처럼 인터넷 보험가입시 공인인증·보안·결제 등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됨에 따라 신동아화재는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편, 이달 중순부터 우선적으로 자동차보험과 여행자보험의 `원클릭` 가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기존의 전화 또는 팩시밀리를 통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청약서 자필서명을 대체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된다.


―앞으로 전자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은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을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전자거래 보호지침`, 2000. 1. 6)하고 있고 이 분야의 안정성이 전자상거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사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동아화재의 공인인증 대행등록 사업인가와 완벽한 인터넷 보험가입 시스템 구축은 이 분야의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신동아화재는 오는 10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증권전산 담당자들을 초청, 공인인증 대행등록 서비스를 실시하는데 따른 각종 실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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