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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시장기업들, 퇴출기업진입반대 · 전용펀드 조성결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5-04 13:49

`양도소득세 폐지안하면 헌법소원 제기`

제3시장기업들의 모임인 제3시장협의회는 4일 이사회를 갖고 거래소, 코스닥시장 퇴출기업의 제3시장 진입을 반대키로 결의했다.

또 금융기관들과 협조해 1천억원 규모의 제3시장 전용펀드를 설립키로 했다.

협의회는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기업들의 대부분이 부실기업이어서 이들의 제3시장 진입시 시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장기간 관리대상에 편입됐던 종목들은 대주주의 지분정리가 끝났을 가능성이 높아 제3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정리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금의 시장유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의 협조하에 지정기업들이 자율 출연한 돈으로 최소 1천억원 이상의 제3시장 전용펀드를 구성키로 했다.

제3시장 지정기업들은 또 제3시장의 상대매매방식과 관련, 상대매매가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제3시장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자본조달의 창구로서의 역할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폐지하고 경쟁매매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지정기업들은 거래소 및 코스닥시장에 부과되지 않는 양도소득세를 제3시장에만 물리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법개정을 위해 노력하되 필요시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 지정기업들은 대주주의 지분매각 자제와 소액주주 권익보호, 투명한 공시 등 5개항으로 구성된 `제3시장 지정기업협회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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