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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대출고객「서비스 리콜제」실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29 11:58

우수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은행들의 치열한 대출경쟁으로 인해 은행 문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은행에도 고객들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손님이 왕`인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는 것이다.

대구은행은 일반적으로 제조물에만 적용해 온 리콜제의 개념을 대출서비스에도 도입하기로 하고, 5월2일부터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은행에 대한 신뢰감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 리콜레(보상제)"를 실시한다.

앞으로 대출고객이 은행거래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은행을 한번이상 추가방문하거나 당초 약속한 융자기일에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은행측은 리콜사유를 파악해 즉각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1만원권 주유권과 여신본부장 명의의 사과 편지를 발송한다.

대상업무는 ▲직원의 융자 구비서류 안내 잘못으로 고객이 불필요하게 1회 이상 영업점에 또 나오도록 한 경우 ▲고객과의 융자취급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 등이다

대출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고객들은 영업점에 비치된 `고객의견카드`를 작성해 창구직원에게 제출하거나, 인터넷 E-mail(recall@daegubank.co.kr), 또는 본점 담당자(☎053-470-2314, 2302)에게 전화하면 된다.

대구은행 백영태 부행장보는 "대출절차가 까다롭다는 고객들의 인식을 확 바꾸겠다"면서, "지방은행으로서 지역 중소기업과 가계에 대한 대출서비스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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