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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노사 명퇴 합의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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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27 15:58

1~5급 500여명 특별퇴직금 18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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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 노사가 대상자 선정기준에 합의했다.

국민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27일 오후 노사는 1~5급 500명 내외를 명퇴시키기로 결정하고 5월초부터 신청받기로 합의했다.

퇴직 대상자는 1급 46년생,2급 47년생,3급 50년생 이상 300여명이며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퇴직시킬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4~5급은 신청자에 한하며 기준은 4급 45세 이상, 5급 행원은 38세 이상으로 조건을 달았다.

한편 특별퇴직금은 18개월치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퇴직금 지급을 놓고 은행은 12개월, 노조는 24개월을 주장했으나 중간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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