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신탁사업본부장과 신탁사업본부 소속 부서장간에 MOU를 체결해 책임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하급부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딜러나 펀드매니저에 대해서는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이 실시하는 프로핏 쉐어링제도는 신탁부문을 실적신탁부문과 증권수탁부문으로 나눠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전체 경영목표 이익의 110%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이익중 30%를 이익달성에 기여한 영업 및 지원조직에게 배분하게 된다.
시중은행중 사업본부단위 MOU체결은 조흥은행 신탁사업본부가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이번에 체결된 MOU의 주요내용은 신탁운용부의 경우 주식관련 이익 100억원과 신탁상품배당률을 경쟁은행 평균대비 0.75% 이상 높이고 자산운용능력과 시장분석능력의 향상은 물론 자산운용시스템의 개선 및 신규부실의 제로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신탁업무실의 경우 실적신탁 이익 1100억원과 신탁조달계수 10조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업조직과 e비즈니스의 효율적 활용, 신상품 개발 및 신업무영역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백 오피스와 증권수탁업무를 맡고 있는 신탁지원실은 증권수탁이익 110억원과 증권수탁계수 25조원을 달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꾸준한 벤치마킹을 하기로 했다.
조흥은행 기순홍상무는 “신탁사업본부가 프로핏 쉐어링제도 실시와 함께 MOU를 체결함에 따라 각 부서장들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 졌다”며 “이번에 측정될 경영성과는 향후 연봉 책정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