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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재벌사금고화 차단방안 전격시행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26 09:22

다음달부터 보험회사에서 계열사에 투.융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의 총자산 3%에서 2%로 축소된다.

아울러 보험사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보험사가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와함께 종금사 전체와 총자산 2조원 이상의 보험사, 신탁자산 6조원 이상의 투신사 등은 전체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채우되 적어도 사외이사 3명을 둬야 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도 설치해야 한다.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상장기업의 절반수준으로 완화된다.

총자산 2조원 이상의 종합증권사는 이미 지난 3월15일부터 이런 지배구조개선안 도입에 들어갔다.

재정경제부는 제2금융권 지배구조개선안을 담은 보험업법, 종금법, 투신업법 등 금융법률 시행령안을 마련, 현재 입법예고중이며 국무회의를 거쳐 5월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제2금융기관 재벌 사금고화 방지 재경부는 보험사의 자기계열 투.융자한도를 총자산의 3%에서 2%로 낮췄다. 재벌들이 계열 보험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금배정의 기능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금배정은 인사와 함께 재벌들이 계열사를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다.

또 은행처럼 거액신용공여한도제를 보험업에도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거액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1%를 초과하는 여신으로 정하고 거액여신의 합계가 총자산의 20%를 넘지 않도록 못박았다.

아울러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도 동일계열 투.융자한도 2%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새로운 지배기법을 신속히 따라 잡기 위해 실질적 지배력 행사자 기준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아닌 금감위규정에 담고 있다.

이에앞서 재경부는 투신사가 취득할 수 있는 계열회사 발행주식을 기존의 10%에서 7%로 축소하고, 금감위가 정한 일정비율 이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회사와 그 계열사, 위탁회사의 주요 출자자 등 사실상 지배력 행사자도 이 한도 적용대상에 포함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또 자산 100억원 이상의 투신 펀드를 외부 회계감사 대상으로 정했다. 전체펀드 1만4천611개중 25%인 3천625개가 해당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제2금융권 재벌의 전횡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도 도입한다.

종금사 전체 11개사, 19개 투신사중 신탁재산 6조원 이상의 10개사, 45개 보험사중 총자산 2조원 이상의 10개사 등은 5월부터 열리는 주총 등에서 사외이사를 3명이상 두되 전체 이사의 절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로만 이뤄지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후에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나 교체할 때는 이 위원회를 통해 사외이사 후보를 주총에 추천해야 한다.

사외이사가 3분의 2에 이르는 감사위원회도 도입해야 한다. 기존의 감사는 없애도 된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주주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는 기존의 감사와 비교할 때 보다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법령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감독기관에 대한 보고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준법감시인도 1인이상 둬야 한다.

이와함께 이들 금융기관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도 일반 상장기업의 2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된다. 대표소송제기권은 0.01%에서 0.005%로, 이사위법행위 유지청구권과 이사.감사 해임청구권은 각각 0.5%에서 0.25%로,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1%에서 0.5%로 임시주총소집청구권.업무재산상태검사인 선임청구권은 각각 3%에서 1.5%로 축소된다.

그러나 소수주주권 강화의 핵심에 해당하는 주주집단소송제와 대표소송에 대한 단독주주권 인정 등은 이번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이들 방안을 포함한 2차 지배구조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나 경영권 위축 등의 문제가 있어 도입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종합증권사 32개사중 총자산 2조원 이상인 24개사는 이미 지난달 15일부터 이런 지배구조개선안 도입에 들어간 상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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