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내국인)의 자본유출을 증가시킬만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탈세를 비롯한 불법적인 자금 유출입을 보다 쉽게하는 등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분야도 포함돼 있다.
▲거주자 대외지급한도 폐지 = 현재 거주자 대외지급한도는 해외여행경비가 기본경비 기준으로 1만달러, 증여성 송금이 건당 5천달러, 해외이주비가 4인가족 기준 100만 달러, 재외동포의 재산반출한도가 부동산 매각대금 기준으로 연간 1만 달러 등이다.
이 한도를 폐지하면 개인이나 기업의 대외활동이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있으나 과소비 등으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거나 외화가 급격히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하지만 외환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외화유출은 원화절상 압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자본거래 자유화 = 거주자의 해외예금이나 해외신탁, 해외증권취득 등의 제한을 풀어줄 경우 해외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데 도움이 되나 90억 달러에 달하는 거주자 외화예금의 상당부분이 해외로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국내외 금리차가 2% 포인트나 되고 국내 이자소득세율도 외국보다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탈요인은 크지 않다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
▲비거주자(외국인)의 원화펀딩 제한 폐지 = 현재는 비거주자가 1억원을 넘는 원화 차입이나 원화증권 발행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를 풀어주면 외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대출기회가 늘어나며 원화를 국제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투기적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 97년 동남아 국가에 대한 헤지펀드의 환공격 사례 등을 감안해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현행 외국환은행의 포지션 관리제도가 투기거래를 막는 역할을 하므로 풀어도 괜찮다는 의견이 대립돼 있다.
이에 따라 제한을 그대로 두되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원화펀딩을 위한 변칙거래만 제한하는 한편 개별거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자는 절충안도 나와있다.
▲대외채권회수의무 폐지 = 지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해외에서 받아야 할 돈이 생겼을 경우 건당 5만 달러 이상이면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내로 들여와야 한다. 이를 연장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해외예금이나 해외증권투자 등 대외자본거래 자유화 취지에 맟출수 있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수출대금을 해외에 예치한 뒤 변칙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어 남겨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따라서 회수의무는 남겨두고 연장시 거래은행에 신고만 하도록 하자는 절충안이 나왔다.
▲현물환실수요원칙 폐지 = 지금은 거주자가 그냥 갖고 있을 목적으로 외화를 사려면 2만 달러 이상은 안된다. 비거주자는 외화매각 실적이 없을 경우 3천달러 밖에 못산다.
이 제도를 대외지급 자유화에 맞춰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투기나 탈세, 자금세탁 등의 불법자금 유출입을 막기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기업의 외화차입에 대한 외환건전성 규제 = 재무건전성이 좋지 못한 기업은 해외에서 단기차입이나 단기 증권발행이 제한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은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있다.
▲불법 자금세탁 및 탈세방지를 위한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FIU) 구축 = 마약이나 도박, 무역 등과 연계한 자금세탁, 탈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정보체계를 갖추자는 것이다.
전세계 41개국에 설치돼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조성된 불법자금이 외환자유화를 이용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미 기획단을 발족, 설치를 추진중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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