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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명퇴자 위로금 18개월치 합의될 듯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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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21 19:20

노조, 2차 구조조정등 감안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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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은행 노사가 18개월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조만간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명퇴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면 분위기가 어수선해져 경영공백이 심각지고 내외부적으로 좋지 않다고 봐 18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퇴직금규모를 놓고 노조측은 제일은행 명퇴 수준인 30개월치를 요구했고 은행측은 금감원 규정상 12개월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대립해 왔다.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오래 끌어오자 노사 양측은 다음주 초까지 그 중간선인 18개월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고 금융지주회사제 도입 등 2차구조조정에 대비해 나가자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1/4분기 영업실적에서 주택은행등 시중은행 대부분이 큰 순이익을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는 위기감도 명퇴논의를 조속이 끝내자고 합의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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