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5월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준법감시인제도를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19일 입법 예고되면서, 준법감시인의 자격과 권한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도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과 권한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회사 자율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준법감시인을 외부 인사를 영입할 지, 내부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지를 놓고 업계와 정부간 팽팽한 논란이 돼왔던 시비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부인사를 감시인으로 정할 수 있게 되면서 실효성 논란에 대한 여지는 남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준법감시인 제도가 오너의 전횡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지만 내부인사가 감시를 하는 상태에서 효과를 발휘할 지는 미지수”라며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증권 제2금융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 동일한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도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금감위조차 금융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별적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고, 업계에서도 증권사와 보험사가 100%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기는 힘들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에 각 기관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규정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금융계의 관행상 각 기관이 얼마만큼 제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편 재경부는 이 제도가 입법예고되면 1~2주의 의견수렴 과정과 1주정도의 법제처 심사,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초에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