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5월초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준법감시인제도가 이번주중 입법예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준법감시인의 자격과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의 자격과 권한을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회사 자율적으로 준법감시인이 선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준법감시인을 외부 인사를 영입할 지, 내부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지를 놓고 업계와 정부간 팽팽한 논란이 돼왔던 시비가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경부는 `준법감시인제도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번주 안으로 계획돼 있다며, 보통 2주정도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에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준법감시인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준법감시인 제도가 오너의 전횡을 감시하는 차원에서 도입이 추진됐지만 감시인의 권한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과를 발휘할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 제도가 입법예고되면 1~2주의 의견수렴 과정과 1주정도의 법제처 심사가 이루어지고,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초에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