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서 기업은행으로 송금시는 농협의 자행환 수수료율을, 반대의 경우엔 기업은행의 자행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농협과 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전략적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실무부서별로 구체적인 제휴업무에 관해 논의해 왔다.
이번 자행환 수수료율 적용을 시작으로 두 은행은 계속해서 업무제휴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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