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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에 새 경영실태평가제 시행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14 09:42

보험회사의 경영실태를 한층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실태평가제가 4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보험사는 물론 외국계 보험사들도 경영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의 경영실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우대조치가 취해지지만 불량한 회사는 상응한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토록 압박을 받게 되므로 보험사들로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국내 보험사와 외국계 보험사의 국내 지점, 국내 보험사의 해외지점 및 해외 현지법인 등에 대해 카멜(CAMEL)이라는 새로운 경영실태평가방식이 적용된다.

카멜 방식이란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s),유동성(Liquidity) 등 5개 부문을 종합평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종합검사때만 하게 되지만 경영실적이 급속히 나빠지는 경우 등에는 수시 검사때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로 구분된다.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 승인▲정기검사 주기의 연장▲검사범위의 축소 등 우대조치를 취하고 불량회사에는 ▲경영개선 계획 수립 및 추진 ▲경영개선 권고 ▲경영개선 요구 등 불량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되 제재조치가 취해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표할 수 있게 돼 있어 평가 등급이 낮고 제재를 당한 보험회사들은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평가는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으로 나뉘어 이뤄지는 데 계량항목으로는 지급여력을 나타내는 지급여력비율,자산건전성을 측정할 수 있는 부실자산비율과 위험가중 자산비율,유동성 지표인 유동성자산비율과 수지차비율 등이 있다.

감독당국은 카멜방식의 경영실태평가를 감독 및 검사업무와 연결시켜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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