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2단계 금융기업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도입이 추진됐던 신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제2금융권 확대적용에 대한 생보업계의 의견을 종합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 개정시안 검토의견’이 금감원에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현재 독립적인 여신감사 기능을 수행하기가 불가능한 중소생보사는 수행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예외로 분류돼 단계적으로 구분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건전성 분류 대상자산에 주식 및 수익증권이 제외되면서 대상 자산으로 대출채권, 주식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 유가증권, 보험미수금, 미수금, 미수수익, 받을어음 및 부도어음 등이 남게 된다.
생협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시안 검토의견은 금감원의 협의를 거쳐 6월 보험감독규정이 개정될 때 반영될 것”이라며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FLC가 시행되면 보험사는 대출채권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 뒤, 채권액의 0.5%, 2%, 20%, 50%, 10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각각 적립해야 한다. 이 중에서 ‘정상’은 경영내용 재무상태 현금흐름 등을 감안해 채권회수에 대한 문제를 따져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분류된다.
한편 현재 생보협회는 기업여신 때 적용되는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한신정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5월말까지 이 모델을 개발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독자적인 신용평가 모델을 갖추고 있는 대한, 삼성, 교보, 알리안츠제일 등은 공동용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