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우풍금고가 최근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해 과도한 손실을초래한데다 이로 인해 예금인출사태가 발생,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 라 예금자보호를 위해 이날자로 영업을 정지하고 경영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풍금고는 이날부터 예금지급을 포함해 모든 채무의 지급이나 임원 의 직무집행 및 주주명의 개서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직원 등 4명의 공동관리인을 파견,모든 업무 및 재산을 인수했다.
금감원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주간 우풍금고의 자산.부채 실사를 벌 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1개월이내에 우풍금고 대주주로부터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받아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뒤 자력에 의한 정상화가 불가능할 경우 제3자 인수방식 또는예금 대지급후 한아름금고로의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나 우풍금고의 예금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게되며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자금지원금액 통보요청 등을 거쳐 향후 3개월이내에 예금을 지 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풍금고는 최근 대우증권을 통해 성도이엔지 주식 34만주를 공매도 한 뒤 최종 결제일까지 12만주를 결제하지 못했으며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금자들의 인출사태 가 발생, 유동성 위기를 겪어왔다.
우풍금고는 자기자본 154억원,수신 1천811억원의 중형 금고로 옛 한화종금 인수. 합병(M&A)사건의 당사자였던 박의송(朴宜松) 회장이 42.3%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 주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