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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코스닥기업 사외이사 · 감사위 도입 의무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06 13:44

내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닥 등록 기업에도 대형 상장기업과 동일한 기업지배구조 기준이 적용돼 사외이사제, 감사위 원회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민영화전략이 상 반기중 마련된다.

금융발전심의회(위원장 鄭雲燦 서울대교수)는 6일 은행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개 최,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2000년 금융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이미 도입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하는 한편 대형 코스닥 기업에도 대형 상장기업과 동일한 지배구조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은 올해 증권거래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될 것이 며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 2조원 이상의 코스닥 기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 했다.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등록기업(금융기관제외)은 아시아 나항공,한통프리텔,한솔엠닷컴 등 3개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의 경우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사외이사 선임은사외이사가 절반 이상인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야 한다.

정부는 또 정부출자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가급적 조기에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 상반기중에 민형화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으며 투신사의 경우 코스닥 등록 도 추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조기회수에 노력하기로 했다.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발맞춰 이를 활성화시키면서도 시장질 서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전문기관 등과 함께 상반기중 종합적 제도정비 방안을 마 련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의 겸업화.대형화를 위해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설 립을 촉진하되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기관을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 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건전성 감 독체계를 아울러 마련키로 했다.

금융기관의 자율적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합병에 따른 업무 겸영범위를 폭넓게인정, 종금-증권, 종금-은행 등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시 소멸되는 기관의 업무를 일 정기간 제한없이 영위토록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계법인간 의 상호감리제도 도입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으며 이달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고쳐증권사에 투자자문형 자산종합관리계좌(랩 어카운트) 취급을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한편 지난 2월말까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또는 증자지원용으로64조원의 공적자금을 전액 사용했다고 밝혔다.

부실채권은 55조1천억원어치를 20조5천억원에 사들였고 증자지원에 18조5천600 억원, 예금대지급에는 24조9천400억원이 사용됐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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