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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 1월말 코스닥 등록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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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4-04 10:33

대출원리금 상환.보험료납입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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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이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 조치를 마련했다.

생보사들은 구제역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축산농가 중 자사 보험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을 일정기간 늦춰주고 보험료 납입을 연기하는 조치를 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한생명(대표 李正明,www.korealife.com)은 구제역으로 큰 피해를 본 축산농가 보험계약자들에게 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 및 보험료 납입연기 등의 특별 지원조치를 4일부터 취하기로 했다.

대상은 구제역 피해농가 중 대한생명 보험계약자이고 신청기간은 이달 30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지점이나 영업소에 가면 신청할 수 있다.

약관대출 원리금은 오는 9월말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오는 10월부터 2001년 3월말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보험료 납입도 마찬가지로 9월말까지 연기한 후 10월부터 내년3월말까지 분할 납부토록 하되 이 기간중에는 보험료를 안냈더라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해 약관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3개월 연기해주기로 했다.

삼성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도 구제역 피해농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이와 비슷한 지원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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