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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재 매각 본계약 체결

송훈정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4-03 09:12

노조 “근로여건 개선 안돼 문제” 은행측 “임금협상 통해 순차 해결”

씨티은행의 퇴직률이 올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노조측은 노사관행과 임금수준 등 근로여건이 지난해 명동지점장 자살사고 이후에도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올 3월까지 씨티은행을 떠난 직원은 45명(계약직 6명 포함)으로 퇴직률이 정규직원 총600명 대비 7.5%, 연간으로 환산하면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 파견근로자의 퇴직은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이를 감안하면 그 비율은 더욱 커진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씨티은행의 퇴직률은 연 12%내외였으나 올 1/4분기에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은행의 노동조건과 고용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반면 국내금융기관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를 하기 때문”이라며 “어떤 퇴직자는 씨티은행에서 받던 연봉의 2~3배를 받고 타 금융기관으로 이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씨티은행의 지난해 12월말 당기순이익이 98년보다도 늘어난 1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 데도 직원들의 처우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정규직원의 50%내외(기본급기준)의 임금으로 계약직사원만 고용하기에 이직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 노조측은 “지난달 프랑스계 유바프 은행이 차장급 전직원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씨티은행은 이를 거부, 현재 법정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씨티은행측은 “직원들이 타 금융기관이나 벤처기업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고 있는 것은 씨티은행에서의 근무 경력을 인정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5월에 있을 임금협상을 통해 근무 여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측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씨티은행의 연간 퇴직률이 15%를 넘지 않는 것은 직원들이 근무여건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임금을 올려주거나 근무여건을 개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최근 퇴직률이 급격히 높아져 당장 각 부서의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자 지난 3월초 비조합원인 과장급 이상의 연봉을 전년보다 높은 12~14%를 인상하는 등 직원 붙잡기에 나서고 있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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