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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부총리 `예보채 회수불능분 국채차환 가능`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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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30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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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증권거래소의 국채 및 회사채 호가방식이 수익률에서 가격으로 바뀐다.

또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결제가 당일결제에서 익일결제로 변경된다.

증권거래소는 30일 채권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가격호가제도 전면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 내달 3일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채.회사채 시장의 호가방식을 수익률호가에서 가격호가로 바꾸고 주문방법도 시장가주문을 없애고 지정가주문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국채전문유통시장의 경우 거래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당일결제를 익일결제로 전환키로 했다.

일반채권시장의 결제도 보통결제와 당일결제 두가지 방식에서 당일결제 한가지방식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소는 반자동 단일통합시스템으로 운용돼온 채권매매체결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해 내달 3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이번 시스템 개선에 따라 호가제출에서 체결, 체결통보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10분 정도에서 2∼3초이내로 크게 단축되며 1일 처리용량도 국채의 경우 1천500건에서 1만1천400건, 일반채권의 경우 종목당 300건에서 1만건 정도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거래소는 채권매매체결시스템도 일반투자자의 매매참가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채딜러간매매체결시스템과 일반채권매매체결시스템으로 구분해 운용키로 했다.

또 이번 시스템개선작업을 통해 인터넷 공중망을 이용해 호가제출, 매매확인, 정보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국채딜러간 인터넷 거래시스템도 확충했으며 채권공시매체인 체크단말기의 화면구성도 대폭 보완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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