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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산업은행 정 건 용 총재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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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3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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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소유 등을 통한 기업결합때 사후신고토록 한 현행 제도를 사전신고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0일 기업결합의 사후신고시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돼 기업결합을 금지할 경우 생기는 파장을 막기 위해 올해안에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을 겸임할 경우 사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원이상인 기업이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때만 사전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컨대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의 주식을 소유한 뒤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나 만일 기업결합 금지행위에 해당할 경우 주식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이때 기업경영은 물론 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에따라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원칙을 공정거래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사후 신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5백50여건의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왔으나 대부분 사후신고로 이를 금지한 경우도 10여건에 불과했다`며 `미국 등 다른 국가도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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