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30일 기업결합의 사후신고시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돼 기업결합을 금지할 경우 생기는 파장을 막기 위해 올해안에 사전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을 겸임할 경우 사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다만 자산 또는 매출액이 2조원이상인 기업이 합병, 영업양수, 회사설립 참여때만 사전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컨대 SK텔레콤은 신세기통신의 주식을 소유한 뒤 기업결합 신고를 했으나 만일 기업결합 금지행위에 해당할 경우 주식매각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이때 기업경영은 물론 주주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에따라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원칙을 공정거래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관련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점을 고려해 사후 신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5백50여건의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왔으나 대부분 사후신고로 이를 금지한 경우도 10여건에 불과했다`며 `미국 등 다른 국가도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