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4월부터 수시공시사항도 전자공시

관리자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03-29 12:49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다음달부터 수시공시사항도 전자문서를 통해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다음달 1일부터 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들이 정기공시사항뿐만 아니라 수시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전자문서를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장.등록법인들이 공시서류 제출을 위해 금감원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인터넷(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공시는 상장법인 등이 기업공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이번 전자공시제도가 현재 미국과 캐나다만이 시행하고 있는 선진제도로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0대그룹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을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해옴에 따라 앞으로 이에 관한 공시도 금감원 통합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청년정책 5년 계획, 무엇이 달라지나?
[카드뉴스] KT&G, ‘CDP’ 기후변화·수자원 관리 부문 우수기업 선정
[그래픽 뉴스] “AI가 소프트웨어를 무너뜨린다? 사스포칼립스의 진실”
[그래픽 뉴스] “돈로주의 & 먼로주의: 미국 외교정책이 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래픽 뉴스] 워킹맘이 바꾼 금융생활

FT도서

더보기
ad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