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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수시공시사항도 전자공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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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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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수시공시사항도 전자문서를 통해 공시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다음달 1일부터 상장법인과 협회 등록법인들이 정기공시사항뿐만 아니라 수시공시사항에 대해서도 전자문서를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상장.등록법인들이 공시서류 제출을 위해 금감원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인터넷(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공시는 상장법인 등이 기업공시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송.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증권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이번 전자공시제도가 현재 미국과 캐나다만이 시행하고 있는 선진제도로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대외신인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0대그룹 계열사가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을 통해 공시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해옴에 따라 앞으로 이에 관한 공시도 금감원 통합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해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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