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한銀 금융채 신용등급 AAA 평가

관리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00-03-27 11:18

분양주택 당첨고객 100명에게 50만원씩 이사비용 지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부산은행(은행장 金璟林 www.pusanbank.co.kr)은 3월 27일부터 주택청약예금·부금 및 퇴직신탁을 시판한다.

○ 부산은행 「주택청약예금·부금」

1. 가입대상 : 만 20세이상 개인

2. 계약기간 : 청약예금 1년, 청약부금 3년 ∼ 5년

3. 가입금액

- 청약예금 200만원 ∼ 1,500만원

- 청약부금 月 5만원이상 50만원 이내

4. 약정이율

- 청약예금 : 연 8.5% (우대이율 0.5% 포함)

- 청약부금 : 3년만기 연 9.5% (우대이율 1.0% 포함) 4년·5년만기 연 9.5% (우대이율 1.0%포함) 3년 초과기간은 3년 초과당시 3년제 청약부금 이율에 연동

5. 자금운용 : 본 예금·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70%이상을 주택관련 대출금으로 운용계획

6. 부대서비스

▶행사기간 : 2000. 3. 27 ∼ 2000. 6. 30 (3개월간)

▶행사내용

① 금리우대 : 청약예금 0.5%P, 부금 1.0%P

② 사은이율지급 : 1세대 2인이상이 가입하는 경우 두 번째 고객 0.2%P, 세 번째 이상 고객 0.3%P

③ 이사비용지원 : 행사기간 중 가입하신 분이 1순위자로서 당첨기간(2002 3. 27 ∼ 2003. 3. 27)내에 처음 청약하여 경쟁률이 1:1이상인 분양주택에 당첨된 고객 100명에게 선착순 1인당 50만원씩 지원

④ 중도해지이율 우대 : 2000. 3월 ∼ 4월중 청약예금 가입을 위해 본인명의 정기예금 중도해지시 가입당시의 약정이율 지급(단, 해지금액이 청약예금 가입금액 이내이고,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함)

⑤ 주택자금대출시 금리감면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을 위한 주택자금대출시 최고 0.5%P 금리감면



부산은행「퇴직신탁」

1. 특징

- 위탁자인 기업의 퇴직금 추계액 범위내에서 자유적립 가능

-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시에 납입한 원금을 은행이 전액보전하므로 원본 보전이 가능한 실적배당상품

- 납입한 신탁금은 100% 손비 인정이 가능한 절세상품

- 위탁자는 기업이지만 수익자는 근로자가 되므로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가능

2. 가입대상

- 위탁자 :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수익자 : 가입기업 또는 단체의 근로자 및 임원

3. 운용대상

- 주식인정형 : 주식 10%이하

- 채권형 : 채권 50%이상



관리자 기자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