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행 「주택청약예금·부금」
1. 가입대상 : 만 20세이상 개인
2. 계약기간 : 청약예금 1년, 청약부금 3년 ∼ 5년
3. 가입금액
- 청약예금 200만원 ∼ 1,500만원
- 청약부금 月 5만원이상 50만원 이내
4. 약정이율
- 청약예금 : 연 8.5% (우대이율 0.5% 포함)
- 청약부금 : 3년만기 연 9.5% (우대이율 1.0% 포함) 4년·5년만기 연 9.5% (우대이율 1.0%포함) 3년 초과기간은 3년 초과당시 3년제 청약부금 이율에 연동
5. 자금운용 : 본 예금·부금으로 조성된 자금의 70%이상을 주택관련 대출금으로 운용계획
6. 부대서비스
▶행사기간 : 2000. 3. 27 ∼ 2000. 6. 30 (3개월간)
▶행사내용
① 금리우대 : 청약예금 0.5%P, 부금 1.0%P
② 사은이율지급 : 1세대 2인이상이 가입하는 경우 두 번째 고객 0.2%P, 세 번째 이상 고객 0.3%P
③ 이사비용지원 : 행사기간 중 가입하신 분이 1순위자로서 당첨기간(2002 3. 27 ∼ 2003. 3. 27)내에 처음 청약하여 경쟁률이 1:1이상인 분양주택에 당첨된 고객 100명에게 선착순 1인당 50만원씩 지원
④ 중도해지이율 우대 : 2000. 3월 ∼ 4월중 청약예금 가입을 위해 본인명의 정기예금 중도해지시 가입당시의 약정이율 지급(단, 해지금액이 청약예금 가입금액 이내이고, 가입일로부터 1개월이상 경과한 계좌에 한함)
⑤ 주택자금대출시 금리감면 : 청약예금·부금 가입자가 주택구입 등 을 위한 주택자금대출시 최고 0.5%P 금리감면
부산은행「퇴직신탁」
1. 특징
- 위탁자인 기업의 퇴직금 추계액 범위내에서 자유적립 가능
-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시에 납입한 원금을 은행이 전액보전하므로 원본 보전이 가능한 실적배당상품
- 납입한 신탁금은 100% 손비 인정이 가능한 절세상품
- 위탁자는 기업이지만 수익자는 근로자가 되므로 퇴직금 수급권 보장이 가능
2. 가입대상
- 위탁자 :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 또는 단체
- 수익자 : 가입기업 또는 단체의 근로자 및 임원
3. 운용대상
- 주식인정형 : 주식 10%이하
- 채권형 : 채권 50%이상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