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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금융권, ‘華流熱風’ 급속 냉각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24 10:10

은행 부실원인 규명검사 모두 마무리

부실업체에 대한 여신취급 등으로 1천137억원의 부실을 초래한 신한은행의 나응찬(羅應燦) 부회장과 이인호(李仁鎬) 행장, 한동우(韓東禹) 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21명이 제재를 받았다.

이로써 외환위기이후 각 은행의 부실발생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마무리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1.18∼2.15)결과 재무상태 불량업체에 대한 여신취급과 할인어음 부당취급, 담보물 부당관리, 신용파생상품거래 부당취급 등으로 총 1천137억원의 부실여신을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임원 6명과 직원 15명 등 21명을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나응찬 부회장과 이인호 행장, 한동우 부행장 등 현직임원 3명과 박용건(朴容鍵) 전 전무, 박준(朴준< 金+雋 >), 정해성(鄭海聲) 전 상무 등 퇴임한 임원 3명은 각각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또 현직 12명, 퇴직 3명 등 15명의 직원들은 문책조치를 받았다.

검사결과 신한은행은 부채비율이 높거나 자본이 잠식되는 등 재무구조가 불량한 19개업체에 대해 여신을 취급함으로써 1천60억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어음 취급시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10억원어치의 융통어음을 할인해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보주식의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담보를 보강하지 않아 10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

또 승인한도를 초과해 신용파생금융상품을 거래해 57억원의 부실이 초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외국환거래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로 30만8천달러(4억원)를 분산 송금했고 신탁운용자산을 부당 편출입한 것도 지적됐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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