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한미은행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오는 5월말까지 카라일그룹에 국외 주식예탁 증서(DR) 4억5천만달러어치를 주당 9천원에 일괄 매각한다는 계획아래 카라일그룹과 협의중이다.
외자 유치가 성공할 경우 카라일그룹은 한미은행의 지분 34%를 확보하게 돼 최대 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은행측은 아직 실사가 진행중인 상태여서 주당 발행가격 등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도이치 뱅크와의 협상당시 보다 국내 주가가 크게 떨어져 이사회에서 결의된 주당 9000원의 DR 발행이 수정없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카라일측과 합의된 발행가격이 다를 경우 한미은행은 다시 확대이사회를 소집, DR발행가를 재조정해야 한다.
한편 한미은행은 카라일그룹의 지분참여가 은행법 시행령에 저촉되는지를 금융 감독위원회에 문의했던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미은행 관계자는 “현행 은행법 시행령은 국내 금융기관이 지분 10 %이상의 외자를 유치할 때는 반드시 외국 금융기관이나 금융지주회사를 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카라일그룹이 투자전문회사이기 때문에 법률상 ‘금융기관’ 범주에 포함되는 지가 모호해 금감위에 문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