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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지주회사 공시제도 보완`- 금감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17 09:16

정부가 기관투자가의 초단기주식거래(데이트레이딩)를 규제하는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나 규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은데다 개인 및 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제도화 가능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재경부와 금감위,증권거래소가 각각 데이트레이딩 규제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자의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늦어도 상반기중에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최근 금감위로부터 일단 데이트레이딩 규제에 관한 근거를 증권거래법시행령에 명시해 달라는 건의를 받은 바 있으나 시행령에 들어갈 사안이 아닌데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트레이딩이 주가변동성을 지나치게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것이 사실인지 조차도 증거가 확실치 않다며 현재 증권거래소가 데이트레이딩과 주가변동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데이트레이딩도 하나의 투자기법인 만큼 미국에서도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기관투자가의 과도한 초단기매매나 증권사 직원이 약정 제고를 위해 이를 부추기는 행위 등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개인투자자의 데이트레이딩을 규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인이나 증시 영향력이 막강한 외국인을 제외하고 기관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어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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