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개발기술과 이전기술의 사업화·상품화를 지원해 기술력 중심의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기술평가비용 사업타당성 검증비용 등 개발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화 완료후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경영안정자금이나 구조개선자금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지원에서는 부채비율이 동종업계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업체, 사업장 면적이 500평방 이상인 공장등록 대상업체로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 등은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업체당 5억원 한도로 2년 거치기간 포함 5년이내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7.25%로 결정됐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기술평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