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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폴 등 유가증권 신고의무 위반 적발-금감위

한창호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16 09:36

美 프라이스라인 특허 출원으로 ‘전전긍긍’

역경매(Reverse Auction) 선두업체인 프라이스라인(Price Line)이 미국에서의 특허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자 국내 역경매 업체들이 이 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재 초미의 관심사는 프라이스라인의 특허권 청구범위가 국내 역경매업체들의 특허출원 범위와 어느정도 겹치느냐 하는 것. 업계에서는 이 결과에 따라 각 회사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만일 특허출원이 겹치게 된다면 중복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최악의 경우 역경매사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해 사업확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국내 역경매업체 중 몇몇 업체의 경우 최종적으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이스라인은 온라인상에서 공급자들이 경쟁을 통해 형성된 최저가격으로 수요자가 물건을 사는 역경매 방식을 처음 시작한 업체로서, MS社와 자회사가 시작한 호텔투숙객의 방값을 제시하는 서비스와 관련해 동사가 소유하고 있는 역경매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작년 10월에 소송 제기했으며 국내에도 작년 3월에 역경매 특허를 미공개로 출원했다.

이에 대해 옥션 디지털밸리 프라이스키스 등 국내 온라인상의 역경매회사들은 프라이스라인의 특허기술 미공개 출원으로 출원내용을 상세히 알지도 못한 채 계속 새로운 형태의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밸리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호경쟁시키는 선물거래방식으로 다양한 상품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모델에 대한 특허를 작년 7월에 출원 했으며 옥션은 작년 11월에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맞춤형 상품으로 거래를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다.

인츠닷컴은 작년 12월에 PCS와 인터넷 단말기 통합서비스로 소비자와 공급자의 접근성을 극대화 시킨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을 특허출원 했다

한편 국제특허출원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프라이스라인이 98년 역경매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단숨에 자산가치 50조원대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프라이스라인 역경매 비지니스 모델을 극복해 독자적인 모델을 구축한다면 그 역경매업체는 단숨에 선도업체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라인에 이은 국내 역경매업체들의 특허출원 심사청구에 대해 관계자들은 프라이스라인사와 MS사의 분쟁사례가 참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심사기준은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침해보다는 프로세스 및 데이터 모델의 결합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특허분쟁과 관련해 특허청의 송대종 심사관은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관련 발명의 심사가이드라인’을 세계최초로 작성해 신속한 심사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벤처기업들의 특허권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직 역경매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미흡해 관련규정과 외국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 올 연말부터는 특허출원된 사안에 대해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인터넷 소프트웨어의 특허성 여부에 대해 미국의 연방고등법원은 State Street사건에 이어 AT&T사건에서, 유럽특허청의 항고심판부는 최근의 IBM사건에서 특허성을 지지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려 새로운 기술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편 업계 관계자는 “사전준비 없이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려는 국내 기업들은 디지털 공간의 권리침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며 “따라서 공개된 선행기술에 대한 철저한 검색과 인터넷상의 원천기술 침해를 극복할 수 있는 개량기술을 출원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창호 기자 ch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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