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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에 M&A자금 대출 허용, 법개정안 내달초 국회제출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15 13:35

오는 5월 2일부터 점심시간 휴장제가 폐지된다.

또한 오는 7월 3일부터 기관투자가들의 대량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바스켓 트레이딩(Basket Trading)제가 도입된다.

증권거래소는 `증권시장의 균형발전방안`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 전.후장 구분을 없애고 매매거래시간을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증권거래소 김종해이사는 “투자자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고 매매시간의 단절없이 점심시간에 발생한 정보를 즉시 반영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의 편의와 시장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16일 이사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규정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재정경제부와의 협의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점심시간 휴장제 폐지로 신규상장시 최초가격결정을 기존의 낮 12시에서 오전 9시로 앞당기고 부도설 등에 의한 매매거래 중단의 경우도 지금까지 공시시점을 기준으로 다음장부터 재개했으나 앞으로는 공시한 지 1시간 경과후 재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의 경우는 오는 7월부터 점심시간 휴장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오는 7월3일부터 기관투자가 등이 시간외시장에서 다수종목을 일괄 매매할 수 있는 바스켓 트레이딩제도를 도입, 기관투자가들의 다양한 매매거래 수요를 수용하고 정규시장에서 다수종목을 대량 매매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장충격을 완화하기로 했다.

바스켓매매는 5종목 이상으로 10억원 이상이어야만 가능하고 거래가격은 각 종목별로 그날의 최고가와 최저가의 범위내에서 종가대비 ±5%이내의 가격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며 정규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간외매매제도(오후 3시10분부터 30분간)를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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