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신동아화재는 인터넷을 위한 보험 업무를 위해 사이버거래 공인인증기관인 한국증권전산(주)과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다.
오는 4월1일 선뵈는 공인인증서비스는 전자서명 기능을 이용하여 전자상거래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원확인과 거래 자료의 위 변조 방지, 거래사실에 대한 부인 방지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으로 공인인증기관이 증명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과 증거능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지난 1월 16일 고시된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 소비자 보호 지침`의 규정 `앞으로 전자거래를 행하는 사이버몰은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만 영업이 가능하다`에 따른 것이다.
신동아화재는 또한 개인이나 기업의 웹 비즈니스 도중 공인인증기관의 과실이나 오류로 입게되는 고객의 손실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전자인증보험)을 인수했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