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생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합병을 앞두고 태평양생명 노조에 해산을 요구, 자사 노조에 편입토록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행법상 1사 1노조 원칙에 따른 것으로 동양생명이 합병후 자사노조와 태평양 노조가 중복될 것을 우려, 협상과정에서 피합병 회사인 태평양생명 노조에 사실상의 해체를 강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태평양 관계자는 “동양그룹 자체가 노조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분위기이고, 현재 동양생명에 있는 노조는 조합원이 19명에 불과한 소위 무늬뿐인 페이퍼 노조”라며 동양생명의 노조처리 방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동양생명은 노조에 대한 어떤 입장표명도 밝히지 않으면서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동양은 3월말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조만간 합병체제를 공식출범할 예정이나 노조 문제가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해 이같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SK생명과 국민생명 협상 과정은 노조문제에 대해 양측이 서로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순조로운 협상진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생명 관계자는 “고용승계 문제는 협상의 걸림돌이 아니며 양측이 다른 피합병회사 수준보다 높은 80%이상의 고용승계에 공감하고 있다.”며 “합병 후에도 SK생명은 국민생명 노조의 활동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생명은 이달말 실사를 마무리짓고 본계약을 체결한 다음 6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문병선 기자 bsmoo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