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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 소매금융 쟁탈전 돌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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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10 09:29

금감원 부원장, 회계 · 감사제도 강화방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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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金鍾昶)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0일 “감사의견이 적정미달인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금의 단계적 회수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회계연구원에서 가진 `금융구조조정과 회계발전`이라는 제목의 초청강연을 통해 이같은 방향으로 회계.감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내 회계제도의 하드웨어적 측면은 선진국 수준으로 크게 개선됐으나 아직도 기업과 회계법인간의 묵시적 담합관계가 드러나거나 일부 기업은 회계정보의 조작을 관행화하는 등 부작용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따라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한정이나 부적정, 의견거절 등으로 감사의견이 나쁘게 나온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시 신규여신 거절이나 대출금 단계적 회수, 대출기간의 단축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과 회계법인간의 묵시적인 담합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로 인해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이나 대출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제소를 적극 유도,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소송입증 관련 자료수집의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회계정보시장에 공인회계사의 감사경력이나 상벌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감독기관의 감리지적내용중 중요사항은 일반에 공개해 금융기관이나 투자자들이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회계법인 감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리제도 강화를 위해 금융기관이 부실감사로 인해 부실대출이 발생했다고 판단, 감독당국에 특별감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와 함께 감사인 선임위원회 위원들의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외부감사인의 공정한 선임이 보장돼야 엄정한 감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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