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씨티銀, `6개월 수퍼정기예금` 한시판매

김성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3-09 10:09

공정위 ‘불공정거래’ 규정…금감원도 동조

보험업계가 모집종사자 부당 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정을 체결, 부당한 방법으로 옮기려는 모집인의 이적을 6개월동안 금지시킨 규정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어 보험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모집인의 이적을 막는 상호협정은 보험사간 담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승환계약 방지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모집질서가 혼란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간 건전한 경쟁을 위해 체결한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중 ‘모집종사자 부당 유치’ 항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로 규정된데 대해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항목은 모집인의 경우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전소속사로부터 이적동의를 받지 않고 유치하는 경우 상호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회사에 제재금을 물리고 있다. 대리점은 계약해지 또는 폐업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한 지원이나 수당·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타회사를 위한 보험모집 행위를 하거나 교육관련 수당·수수료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기타 상호협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국한돼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이적이 가능하며,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전소속사가 이적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회사는 협정위반에 걸려 역시 제재조치를 받는다.

따라서 이 항목은 승환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항목이 폐지되면 사실상 승환계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승환계약은 모집인이 자신의 계약을 모두 타사로 옮겨 신계약으로 재유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당·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 상호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당시 보험감독원에서 이를 지시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금감원으로 통합된 지금 폐지를 운운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생·손보업계는 금감원이 상호협정 중 이 항목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보험 다른 기사

1 보험연구원 "내년 보험료 성장률 반토막·내실 취약…수익·자본구조 개선 과제" [20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내년 국내 보험료 성장률이 절반 가량으로 줄얻르 뿐 아니라 자본 구조 취약성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계약보다 기존 계약에 의존하는 성장구조와 특정 상품·판매채널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험 본업의 수익성 부진과 평가이익 중심의 자본 확충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보험연구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한 ‘2027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보험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수익성과 자본건전성 측면의 취약성이 누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보험산업에서 변동성은 기회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 2 권혁웅·이경근 한화생명 대표, 대량해지 재보험 출재로 추가 금리 변동 대응 병행 [보험사 금리상승 여파] 금리 상승은 보험사의 신규 투자수익률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산·부채의 평가 변화와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자본을 함께 반영하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회사별로 달라진다. 주요 보험사가 금리 변동에 따른 재무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는지 살펴본다. <편집자주>권혁웅·이경근 한화생명 대표가 대량해지 재보험 출재로 금리 변동에 대응하고 있다. 올해 대량해지위험 출재로 요구자본 부담을 줄였으며, 앞으로는 시장금리와 자산·부채 듀레이션 갭,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선도채권 매입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20일 한화생명 정기경영공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킥스 비율은 16 3 유동수 정무위원장, 예보료 최대 3.3배 증가로 보험사 부담 가중 지적…김성식 예보 사장 “합리적 접점 모색할 것” [2026 국감]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업권의 부담이 최대 3.3배 증가한다며 예금보험기금의 목표 적립 규모 재설정으로 보험업계의 예금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보험업계의 부담 확대를 인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예금보험기금의 적립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금융환경 변화와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목표기금 규모 재설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유동수 정무위원장은 "2009년 목표기금제 도입 이후 17년간 금융환경이 변화했다"며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