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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銀, `6개월 수퍼정기예금` 한시판매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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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9 10:09

공정위 ‘불공정거래’ 규정…금감원도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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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모집종사자 부당 스카우트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정을 체결, 부당한 방법으로 옮기려는 모집인의 이적을 6개월동안 금지시킨 규정의 폐지가 검토되고 있어 보험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모집인의 이적을 막는 상호협정은 보험사간 담합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를 폐지시키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승환계약 방지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등 모집질서가 혼란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간 건전한 경쟁을 위해 체결한 ‘공정경쟁질서유지에 관한 상호협정’ 중 ‘모집종사자 부당 유치’ 항목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거래로 규정된데 대해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항목은 모집인의 경우 등록이 말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거나 전소속사로부터 이적동의를 받지 않고 유치하는 경우 상호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회사에 제재금을 물리고 있다. 대리점은 계약해지 또는 폐업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모집종사자가 부당한 지원이나 수당·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타회사를 위한 보험모집 행위를 하거나 교육관련 수당·수수료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기타 상호협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국한돼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이적이 가능하며, 만약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전소속사가 이적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그 회사는 협정위반에 걸려 역시 제재조치를 받는다.

따라서 이 항목은 승환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 항목이 폐지되면 사실상 승환계약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승환계약은 모집인이 자신의 계약을 모두 타사로 옮겨 신계약으로 재유치하는 것으로 이 경우 수당·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 상호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은 당시 보험감독원에서 이를 지시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런데 금감원으로 통합된 지금 폐지를 운운하고 있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단 생·손보업계는 금감원이 상호협정 중 이 항목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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