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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무배당 베스트라이프 종신보험`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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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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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은행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행정기관 민원서류 발급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은 빠르면 다음주부터 가정에서 전화나 PC를 이용해 수수료를 납부하는 ‘민원서류 수수료 전자납부제도’를 실시한다. 농협이 이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해당 행정기관에 전화나 PC로 발급신청을 하고 농협 텔레뱅킹으로 수수료와 우편비용을 납부하거나 농협 인터넷 PC뱅킹에서 ‘민원서류비용납부’를 클릭해 내면 된다.

농협계좌가 있는 고객 누구나 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가능하다. 농협은 우선 충남 아산시청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상반기내에 모든 행정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송훈정 기자 hjs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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