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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외화결제시스템 구축 ‘박차’

박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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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9 09:32

농협 전액보장은 고소득층 도덕적 해이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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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예금보장한도 축소를 둘러싸고 농협등 상호금융기관과 정보통신부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농협은 우체국예금 보장한도 축소가 불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입장에 대해 우체국 예금의 운용자산에 위험자산이 대거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전액보장이 고소득층의 도적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IMF사태 이후 우체국 예금이 폭증하면서 상호금융기관과 정보통신부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우체국 예금에 대한 예금보장한도 축소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농협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책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대책위는 최근 자료를 내고 우체국예금의 자금운용중 금융기관 예탁이 47.7%로 가장 높기 때문에 우체국도 시장위험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예금지급이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부분 예금보장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97년말 7조8000억원이던 우체국 예금이 2년동안 2배이상 순증, 16조2000억원으로 늘었는데 이중 70.6%인 11조5000억원이 도시지역예금으로 우체국예금에 대한 원리금 전액 보장이 도시 고소득층의 도덕적 해이 조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대책위는 국회와 감사원 및 관련 행정부처의 감독과 통제는 정부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감사수준에 불과하므로 우체국도 금융감독기관의 전문적인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정보통신부가 우체국예금과 보험을 계속 취급하고 있음에도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은 정부 스스로 불공정 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또 지난해말을 기준으로 우체국이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중 3조5787억원만이 공공자금으로 쓰이고 있어 이정도 규모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예금유치가 아닌 국채 발행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대책위의 주장에 대해 정통부측은 우체국의 경우 여신업무가 없어 부실대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금지급 불능사태가 근원적으로 방지되는 시스템이므로 예금보장 한도가 불필요하고 IMF이후 발생한 급격한 재정적자 및 공공자금에 대한 막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예금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계 일각에서도 예금규모가 10조원이 넘는, 사실상의 금융기관인 우체국이 금융감독당국의 통제밖에 있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향후 정부당국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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