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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보험범죄 아카데미’ 개설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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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3-04 18:47

“금융기관 인사 개입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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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앞으로 개별금융기관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제도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체신금융의 예금보험한도를 2천만원으로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삼성 교보생명의 연내 상장과 관련, 외국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건전발전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당국은 시세조종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용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창간 8주년을 맞아 本紙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은행과 투신 등 금융권 구조조정, 금융지주회사 설립, 예금보험한도 축소, 금융권 인사풍토 개선, 증시의 건전투자 분위기 조성 등 당면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本紙 인터뷰에서 李위원장은 “은행과 투신권 등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감독수단을 활용한 인위적인 금융기관간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며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이 더 이상 없을 것임을 거듭 천명했다.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서도 “당국에서 개별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며 “철저히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내·외부인사는 물론 외국인이라도 국내 금융기관의 長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李위원장은 특히 “내부인사가 행장으로 기용되면 합리적이고 외부인사가 기용되면 관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편협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며 최근 금융권 일각의 분위기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李위원장은 또 증시 균형발전을 위해 세제혜택 불균형 완화 등 거래소와 코스닥시장간 차별화 요소를 최대한 축소해 나가고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시장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립함으로써 증시와 벤처 등 직접금융시장의 건전 투자풍토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과 교보생명의 상장과 관련, 李위원장은 “자산재평가 차익과 상장이익 중 일부를 계약자 몫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삼성과 교보생명의 상장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 밝히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예금보장 축소에 대해 “실시 연기나 완화 등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최근 농·수·축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우체국예금 보험한도 설정에 대해서는 “우체국의 경우 소액예금을 주로 취급하고 있어 2천만원을 넘는 예금은 많지 않다”고 밝혀 그럴 용의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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