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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테러’로 발묶인 금융계 인사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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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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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전자공시를 위한 문서의 위.변조방지를 위해 전자서명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제2단계 전자공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문서의 위조.변조 여부 및 제출인의 신원확인을 위해 제출인 성명의 단순기재 대신 제출자의 신원과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에 비대칭 암호화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의 공시부담 경감 및 전자공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공시서류를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에전송, 관계기관 1회 동시제출(원스톱 파일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첨부서류중 제출인이외의 사람이 작성한 문서는 작성자가 전자서명하도록 하고 전자문서에 기재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기제출 전자문서와 동일할 경우에는 이를 참조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공시 2단계 방안을 3월부터 시행하되 다만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부도 및 은행거래정지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수시공시에 대해서는 개정증권거래법이 시행되는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와 상장.협회 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은 오는 6월까지만 서면제출과 전자문서 제출을 병행하고 7월1일부터는 서면문서의 제출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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