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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재 대규모 조직개편 단행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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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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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별법 제정 방식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제도를 도입하고 은행을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의 동일인 소유한도는 4%로 제한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5일 금융지주회사의 소유한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논의가 있으나 재벌의 구조개혁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확대는 곤란하며 은행법상의 지분한도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은행을 자회사로 갖는 지주회사의 동일인 지분도 4%로 제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같은 지분제한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주주간의 제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소유한도에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지주회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자회사들의 지분을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도입을 위해 개별 금융법들을 개정하는 방식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 거론돼 왔으나 일단 특별법제정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구제적인 도입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한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금융그룹의 육성을 위해 금년중 금융지주회사들이 나오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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