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의 활동은 우리나라 화재안전기술의 선진화와 손해보험 위험관리업무의발전을 도모키 위해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국제화재안전기준의 수준에 버금가는 화재안전기준을 제정 ·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날은 ▲석유화학공장 · 위험장소분야 ▲인화성 및 가연성액체 배출설비 분야 ▲옥외소화전설비분야 ▲스프링클러 설비분야 ▲정전기, 낙뢰 및 표류전류 화재예방분야 등을 심의했다.
한편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지금까지 손해보험위험관리 및 화재안전에 필요한 화재안전기준 35개를 제정하였으며 2001년 3월까지는 필수안전기준 60개를 제정 완료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