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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확정진단 시점이 보험금지급 기준`- 금융분쟁조정위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23 09:28

등록 및 상장 가능 업체 가운데 최고의 대어로 꼽히는 야후코리아가 최근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특혜를 요구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이미 거래대금 규모에서 코스닥에 추월당한 증권거래소가 시장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야후코리아 잡기에 나서고 코스닥시장도 벤처전문 시장이란 개설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야후코리아 유치전에 들어가자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야후코리아가 최근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 요구한 조건은 ‘30% 주식분산 요건 완화’다.

현재 야후코리아의 지분은 미국 야후가 60%, 손정의(孫正義)씨가 대주주인 소프트뱅크가 20%씩 보유하고 있어 대주주들만 있을 뿐 주식이 전혀 분산돼 있지 않다. 거래소 시장은 상장 전제조건으로 전체 지분의 30%를 일반인에게 분산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고 코스닥시장에도 현행 20%인 주식분산 규정을 오는 4월부터 30%로 강화할 예정이다.

야후코리아의 경우, 최대주주인 미국 야후가 50% 이하로 지분이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 주식분산 문제가 상장 및 등록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야후코리아는 벤처기업이 아니면 설립후 3∼5년이 지나야 등록 및 상장할 수 있다는 경과규정에도 걸리지만 이 문제는 벤처기업으로 지정만 받으면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코스닥시장 고위 관계자는 “야후코리아가 최근 주식분산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야후코리아 1개사만을 위해 규정을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코스닥 등록후 주가 상승에 따른 수혜를 대주주들만이 아닌 일반투자자들이 골고루 누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외국계 코스닥 등록 유망 기업 가운데 앞으로 야후코리아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생길텐데 그 때마다 규정을 고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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