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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인사관리시스템 도입 ‘확산’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22 10:23

올해부터 부실한 평가로 무보증회사채의 부도율이 높은 신용평가회사는 평가업무가 일정기간 정지되는 등 부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용평가를 유도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모호했던 부실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제재조치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해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준수사항(부도율공시, 출자관계 등 이해관계로 인한 평가금지 등)을 위반해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평가질서를 문란케한 경우 ▲연간부도율이 가장 높은 평가회사로서 부실평가의 정도 등을 감안해 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가 필요한 경우 등은 1개월이상 1년이내에서 평가업무가 정지된다.

또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등급을 부여해 물의를 빚고 투자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자본금 미달 등으로 신용평가업무의 계속적인 영위가 곤란한 경우 ▲최근 2년간 2회이상 연속해 평가업무 전부의 정지조치에 해당하는 위규.부당행위를 한 경우 등은 신용평가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연간부도율은 최근 3년간 한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을 받은 무보증회사채중 당해연도에 부도가 발생한 것의 비율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연 1회씩 무보증회사채의 부도율을 보고받아 부실평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97년 기업들의 연쇄도산으로 신용평가회사들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적은 있으나 당시 업무정지 사유가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등급 부여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등으로 모호하게 규정돼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모호했던 제재사유를 조치별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반시 제재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책임있는 등급평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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