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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銀, 내달 3일부터 퇴직자 우대예금 판매

김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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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15 19:12

금감원, "업법 어긋나고 외국 사례도 없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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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은행권과의 업무 제휴가 활발해지면서 은행과 보험의 상품이 혼합되는 `금융복합상품` 형태의 신상품 개발이 기대됐으나 규정상 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행의 적금기능에 보험의 보장기능이 합해진 새로운 상품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방카슈랑스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었으나 금감원측이 이와 같은 형태의 상품은 업법에 어긋나며, 외국에도 예가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기존의 보험상품을 손질하거나 방카슈랑스에 맞는 보험상품 개발로 선회한 상태다.

금감원은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방카슈랑스의 개념은 은행 직원이나 보험회사 모집조직이 직접 은행 창구에 파견돼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보험과 은행 상품을 혼합하는 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보험과 은행 쪽에서 복합상품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인가를 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계는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은행과 보험사간 공동마케팅 형태로의 업무제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에 해오던 방식인 은행의 고객에게 무료로 보험에 가입해주는 형태도 고려하고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은행이 되며 피보험자는 은행 고객이 된다. 이는 은행측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선호해오던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 방카슈랑스가 활성화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단순히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두드러지는 성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내에서 보험영업은 설계사가 직접 찾아가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직접 은행 창구로 찾아와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보험회사가 신판매채널 개척이라는 의미에서 은행이나 증권사와의 업무제휴에 적극적이나 제휴 자체보다는 내실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기관간 업무영역 철폐가 대세이므로 이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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