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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소유지분한도 10%로 확대(은행법 개정방안 주요내용) -재경부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15 18:51

분리독립 불구 크레딧라인 통합 운용

올초 신탁계정의 분리 독립이 시행됐음에도 자산운용상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아 향후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감독당국이 감독규정을 개정, 운용상의 분리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경영진들의 보수적인 성향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 신탁계정의 분리 독립이 이미 시행중인 가운데 분리의 한 축이 돼야 할 자산운용의 철저한 분리는 여전히 미흡해 향후 우량자산 매입을 놓고 신탁과 고유계정간에 마찰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은행이 자금운용 수단인 대출은 물론 회사채, 주식매입 등의 한도가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으로 각각 분리되지 않고 여전히 통합돼 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 시중은행의 경우 A기업에 대한 총 여신한도(Credit Line)가 고유, 신탁 구분 없이 3000억원으로 두 계정은 이 한도내에서만 대출은 물론 회사채, 주식매입 등을 해야 한다. 이처럼 두 계정의 크레딧 라인이 분리되지 않음으로써 신탁계정이 자산의 건전성과 적정 배당률 유지를 위해 우량자산을 편입해야 할 상황에서도 한도에 걸려 정상적인 자산운용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은행 신탁담당자들은 "회계, 조직 등이 모두 분리 운용되는 상황에서 크레딧 라인의 분리도 따라야 신탁 분리 독립의 취지가 산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관련 금감원 역시 지난해말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신용공여한도의 감독대상을 은행 고유계정과 약정신탁(개발신탁)에 국한하기로 해 사실상 실적배당신탁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했으나 은행 경영진들이 이를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경영진들은 실적배당 상품이더라도 대우채 처리 과정에서 처럼 결국 은행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가형 신탁 허용과 함께 앞으로 신탁계정에서 신상품 출시가 잇따를 전망이어서 자산운용에도 일정수준의 별도 권한을 인정해야 수탁고 회복과 함께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신탁 담당자들의 중론이다.

또 최근 은행 실적배당신탁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는 만큼 경영진들의 마인드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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