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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 트레이딩시스템 분석기능 강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14 15:03

앞으로 실시되는 상장 및 등록공모에서 주간증권사의 시장조성이 의무화된다.

또 총수요예측 신청수량이 공모주식의 2배를 초과할 경우 최종 공모가의 150%가 넘는 가격을 써내거나 수량기준 상위 10%이내 가격으로 공모가의 120%를 초과하는 가격을 제출한 기관은 가격산정에서 제외되고 공모물량배정도 금지된다.

14일 증권업협회는 이사회를 열어 ‘수요예측 및 시장조성 표준모델’권고안을 발표하고 공모주와 관련, 투자자보호와 증시건전발전을 위한 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

권고안은 주간 증권사가 분석력, 자본구성 등에서 세부항목을 따져 수요예측 참여자를 최소 3등급 이상으로 구분, 신용등급을 구분한 뒤 이 등급과 공모가격과의 괴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주간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토록하되 1개월 이상 보유를 확약할 경우 많은 물량이 돌아가도록 했다.

한편 공모가 자체는 수요예측 신청수량의 가중평균, 시장상황, 본질가치 등을 고려, 주간사회사가 자율결정토록 했다.

시장조성과 관련해서는 공모주 시장가가 공모가의 80% 또는 90%이하 가격으로 하락하고 가격하락률이 동종산업별지수나 벤처지수 또는 종합주가지수의 상장(등록)전일 대비 하락률 이상인 경우에 실시토록하며 기간은 기업공개후 1개월 이상으로 하되 상한선은 발행사와 주간사가 자율협의토록했다.

시장조성시 수량은 공모주 수량의 50%이상(일일 10%이상)을 대상으로 다음날 오전 동시호가시 전일 종가로 매수하되 전일종가매수가 불가능할 경우 시장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증권업협회는 이번 수요예측 및 시장조성의무가 ‘권고안’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불이행시 금융감독원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반려조치 등을 통해 강제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업협회는 수요예측관련 종합정보관리체제를 구축,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법인을 집중관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이들에 대한 제제조치도 실시키로 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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