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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연예인 보험금 지급 ‘고민되네’

박태준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00-02-12 18:53

추가불입 · 중도해지 가능…투신권과 경쟁

내달 은행권의 추가형 신탁상품이 첫 선을 보인다. 추가 불입은 물론 해지가 자유로운 추가형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은행, 투신사간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중도해지가 가능해 배당률에 따른 고객들의 이동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탁업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은행 신탁계정의 추가형 상품이 내달 중순 전 은행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은행들은 추가형 신탁상품 약관을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했으며 이달중 금감원에 승인 신청을 낼 방침이다.

추가형 상품의 출시로 은행 신탁과 투신사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제까지 은행 신탁계정의 주력 상품이었던 단위금전신탁이 일정한 판매기간이 지나면 추가 판매가 안되고 중도해지가 제한됐던 반면 추가형금전신탁은 판매기간의 제한 없이 추가 판매가 가능하고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상품으로 투신사의 경우 전체 수탁고중 추가형이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

중도해지 수수료와 관련 은행권은 3개월 미만인 경우 신탁이익의 70%, 6개월 미만은 30%, 1년 미만 10%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으며 신탁이익에 대해 수수료를 산정하므로 6개월이 경과했을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품은 채권형과 주식형으로 구분되는데 주식형중 안정형은 10% 범위내에서 안정성장형은 30%, 특히 성장형의 경우 50% 이내에서 주식 운용이 가능하다. 가계금전신탁과 같은 개별식과 신종적립신탁과 유사한 적립식 두가지 방법으로 운용된다.

추가형 상품의 판매로 은행권의 수익률 제고 노력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경우 중도해지가 언제라도 가능하므로 거래 은행의 변경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추가형 상품의 시판으로 앞으로 투신사는 물론 은행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배당률에 따른 양극화 현상도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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