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등록제로 전환을 하더라도 벤처조합의 성격은 민법상의 조합일 수 밖에 없어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의 구분을 놓고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현행법상 49인 이하의 사모형태로만 벤처조합을 모집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조합원모집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해 파이낸스사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벤처캐피털업계의 벤처조합의 투명성이 도마위에 오르자 현행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하고 현재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포함키로 했다.
중기청은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복마전’으로까지 비유됐던 펀드의 운용내역, 주주구성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등 펀드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당초 벤처조합원의 책임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면서 무한책임이 부여됐던 일반투자자들에게 유한책임을 지우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의 형태로 민법상 조합과 상법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병존케 하기 위해 벤처조합에 대해 상법상 법인등록을 의무화하려던 것에서 한 발 후퇴한 것이다.
특히 벤처조합원은 유한책임을 지도록 돼 있더라도 벤처조합의 성격은 민법상 조합일 수 밖에 없어 향후 조합원의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을 경우 또다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법상의 조합원의 경우 무한책임이 원칙임을 감안하면 하위법이면서 특별법인 창업지원법 상에서 조합원에게 유한책임을 지우더라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민법의 내용이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벤처캐피털업계의 한 사장은 “아예 등기를 의무화해서 상법상 주식회사형태로 벤처조합 성격을 바꾸고 한강구조조정펀드나 일반 뮤추얼펀드처럼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켜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더 설득력이 있다”며 “등록제는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벤처캐피털업계는 벤처조합 결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뜩이나 49인 이하로 조합결성 인원수를 제한하면서 펀드조성이 힘들어 졌는데 법적분쟁이 발생할 불씨까지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