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은행은 사업부제 출범과 함께 정리대상여신 매매기준 제도를 마련해 본·지점간에 보유하고 있는 부실여신을 매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본·지점간 매매가격은 무담보채권의 경우 장부가의 3%, 담보채권의 경우 법원 평균낙착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영업점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영업점장이나 핵심 관련자에 대해 개인적인 징계조치를 내리는데 그쳤지만 부실채권 매매제도의 도입으로 영업점에도 이익개념이 도입돼 사업부제 시행에 맞춰 영업점의 정확한 수익력 측정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조흥은행은 현재 론스타와 합작설립을 추진중인 자산관리회사에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넘겨 직접매각하거나 ABS발행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김상욱 기자 sukim@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