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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신용정보도 `크레디트데이` 초정받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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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00-02-0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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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 사업부제 출범과 함께 정리대상여신 매매기준제도를 마련해 은행 본지점간에 부실채권을 사고 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과거 영업점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영업점장이나 핵심 관련자에 대해 개인적인 징계조치를 내리는데 그쳤으나 부실채권 매매제 도입으로 영업점에 이익개념이 생기게 됐다고 조흥은행은 설명했다.

매매가격은 무담보채권이면 장부가의 3%, 담보채권이면 법원 평균낙착률을 적용해 본점과 지점이 부실채권을 사고 판다.

조흥은행은 이와함께 론스타와 합작설립을 추진중인 자산관리회사에 은행 부실채권을 넘겨, 직접 매각 또는 ABS(자산담보부증권) 발행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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